GFID 범부처방역연계 감연병연구개발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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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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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
코로나19 이후 방역물품·의료기기 개발,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환자 진료 중심의 R&D는 확대되었으나, 병원 이용 안전성, 의료진 대응 효율성, 인체·환경 위해성 등 차기 감염병 위협에 대비한 의료현장의 방역 공백·한계 개선·보완 시급

  • 코로나19 대응 시 발생되는 의료현장 문제점, 해결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렴(’20.11.~’21.3.)
  • 대한중환자의학회,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수렴(’21.4.2., ’21.4.6.)
  • 의료현장·의료진 관점의 의료안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류회 개최(’21.4.27.)


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이슈 및 문제점 해결로 차기 감염병 위협 및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한 의료안전강화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한 R&D사업 추진

  •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제3조(기술개발의 보호, 육성) 및 제5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),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• 국정과제 45-6.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
  •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,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안), 제2차 감염병 예방·관리 기본계획,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
추진체계